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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산제품 지리적 표시관련 고시

함안수박·제주녹차·홍천한우·구례산수유 등 보호

뉴스관리자 기자  2009.05.05 21: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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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농산물 및 식품에 관련된 새로운 지리적 표시(GIs)가 최근 EU관보에 고시됐다.

고시된 내용에 따르면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GIs ▲Haman Subak(함안수박) ▲Goryeo Insamjepum(고려인삼제품) ▲Goryeo Hongsamjepum(고려홍삼제품) ▲Gunsan Chalssalborissal(군산찹쌀보리쌀) ▲Jeju Nokcha(제주녹차) ▲Hongcheon Hanwoo(홍천한우) ▲Gurye Sansuyu(구례산수유) ▲Gwangyang baekunsan Gorosoe(광양백운산고로쇠) 등이다.

이번 새로운 GI 리스트는 지난해 6월 7일에 고시됐던 현행 한국 지리적 표시를 보완한 것으로 EU집행위는 등록된 한국의 GIs를 EU내에서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회원국 및 기타 이해당자사들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오는 6월 8일까지 2개월간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