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은 이를 위해 최근까지 농약·비료·친환경농자재 등 시중에 판매되는 농자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했다. 비료의 경우 지자체에 시료를 채취해오던 것을 농진청에서 직접 채취해 분석에 들어간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다. 친환경농자재도 목록공시 제품을 중심으로 올해 처음 시료를 채취·분석에 들어갔다. 사실상 모든 농자재 제품에 대한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그만큼 농진청의 농자재에 사후관리 의지는 어느 때보다 남다르게 다가서고 있다. 이광하 농진청 농자재관리과장은 “매년 농자재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이번 시료 채취에 대해 일부에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분석이끝나는 대로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분석 결과에 따라 불 합격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면서 “관리등급제는 우선적으로 부산물과 유기질 비료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관련전문가 및 업계와 협의를 통해 고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농자재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작업에도 적극 나서 법적근거가 동일하고 유사한 성격의 고시 31종에서 20종으로 줄이고 훈령은 7종에서 2종으로 통폐합해 단순화 했다”고 덧붙였다. 천적 목록공시제도에 포함·법적근거 마련 농진청은 비 제도권 농자재관리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친환경농자재의 사후관리 제도화를 한다는 복안이다. 그 일환으로 천적이 목록공시제도에 포함돼 법적 지위를 획득했다. 지난해 11월 13일 정부와 학계와 협회·업계 등의 관계자가 참여하고 농자재관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농자재 제도개선 T/F’와 농약·비료·친환경 농자재·유전자원(종자) 등 4개 분과 T/F팀은 2차례에 걸친 공식적인 회의와 주기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이 과정에서 농약관리법과 친환경육성법 등 농자재 관련 5개 법령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또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 제도권 농자재를 법의 테두리로 끌어들여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T/F팀에서 제기됐던 제도개선과 사후관리 방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자재 품질관리 운용방안’등에 일부가 적용돼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6월부터 농약 표시기준이 사용자가 알기 쉽게 전면 개선되고 오남용에 의한 중독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마개 도입이 의무화된다. 유기질비료의 품질강화를 위한 장부비치를 의무화하고 천적이 목록공시제도에 포함돼 등록할 수 있게 된 것 등이 T/F팀 운영에 따른 결과물로 보여 지고 있다. 현재 ‘농자재 제도개선 T/F’의 공식 활동은 끝이 난 상태다. 분과별 T/F팀에서 논의됐던 농약의 판매기록 의무화와 농약판매관리사 자격 제도 도입, 목록공시 자재의 품질관리 및 벌칙기준, 유전자원 육성보상금 기준 현실화, 국외반출 등급 개선 등은 해결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이들 제도개선 및 법령의 정비는 앞으로 분야별 간담회와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걸쳐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법 개정 시기는 내년 5월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친환경농자재 관련법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비롯해 친환경농업육성법, 비료관리법, 농약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0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들 관련법을 일목요원하게 파악해 적용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정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만큼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체계와 관리는 허술하다. 반대로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
눈에 띄게 들어나지 않고는 있지만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농자재, 특히 친환경농자재와 관련한 법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생물농약에 대한 관리방안이다. 등록절차 간소화가 대세인 가운데 농약관리법에서의 관리유무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량요소비료와 일부 천연물질이 함유된 추출물 등의 친환경농자재가 약효성분을 내세워 생물농약으로 둔갑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친환경농자재로 목록공시 될 경우 농약관리법상의 미생물농약과 생화학농약에 사용되는 병해충 방제 라벨표시를 사용할 수 있어 생물농약과 친환경농자재를 혼동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있는 제품을 비료관리법에 의해 4종복비로 등록하고 목록공시를 받으면 판매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등록비용도 500~2000만원이면 충분하다. 생물농약이 아닌데도 생물농약으로 판매되면서 생물농약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원인이다. 목록공시제도 이후 생물농약 시장은 전체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올바른 생물농약 사용 등의 정착에는 장애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상당한 액수의 등록비용과 개발비가 소요되는 생물농약을 제조업체로서는 굳이 생물농약으로의 등록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생물농약을 농약관리법에 의해 등록 관리하기 보다는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러나 생물농약의 목록공시 등록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생물농약을 화학농약의 반대 개념으로 보는 것은 경계해야 하고 생물농약은 추출물 등과 다르게 반응을 통해 변화되는 물질이 확인 되는 만큼 농약시장에서 한 가지 아이템으로 존재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생물농약에 대한 등록·관리도 중요하지만 생물농약은 농약으로, 4종복비는 비료로 판매 되는 친환경농자재의 판매과정 투명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생물농약에 대한 지원확대 및 친환경적인 농약으로 인정받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석회 등 광물 포함 유기질비료 단속대상(?) 관련법규의 정비를 통한 사후관리의 중요성은 최근 농진청이 시행하고 있는 유기질비료업체 중심의 시료·채취와 규제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정부지원 유기질비료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목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농진청의 직접 비료 시료 채취도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났다. 친환경농자재로 사용되고 있는 제오라이트와 석회 등의 광물질이 포함된 유기질비료의 단속여부가 그것이다. 이들 광물질은 친환경농자재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비료제조업체들도 사용농민의 요구, 또는 수분조절재로서 이들 광물질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비료관리법에는 이들 광물질은 사용물질 규정에 빠져 있어 단속의 대상이다. 현행 비료관리법에는 등록된 원료만을 사용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3개월간의 영업정지가 뒤따른다. 이들 광물질의 함유 여부의 논란은 단순하지가 않다.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석회 반응 처리해 유기화 시키면 퇴비등록이 가능하다. 석회가 들어갔음에도 퇴비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 같은 논란은 비료관리법의 허술한 공정규격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시급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물이다. 비료관리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광물질 포함여부에 따른 규정위반 문제는 두고두고 업계와 정책당국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유기질비료에 대한 전반적인 사후관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비료 등록권자인 시·도의 일선공무원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제도개선과 사후관리 강화의 사이에서의 혼란을 겪고 있다. 산업 발전대책·사후관리 제도화 시행 ‘요원’ 강창용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기획실장)은 ‘친환경농자재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연구 발표를 통해“친환경농자재에 관한 법률적 개념이 불명확하고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어 명확한 정의와 범위를 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은 특히 우리나라 친환경농자재 관리제도는 법률적인 체계가 미흡하고 관련 규정도 분산돼 있다는 점을 주된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 정부 담당인력의 잦은 인사이동 및 업계의 전문 인력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강 위원은 이에 따라 앞으로 친환경농자재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친환경농자재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확고히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강 위원의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움직임 하에서는 농자재 관리제도 개선과 사후관리 제도화는 요원하게 비춰지고 있다. 우선 담당인력의 잦은 인사이동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올 초에 농식품부가 의욕적으로 제시했던 ‘농자재산업 발전대책’과 농진청의‘친환경농자재 사후관리 제도화’등의 시행은 더딘 행보가 거듭될 전망이다. 농자재산업은 농업 발전의 최대 ‘우군’ 이 뿐만이 아니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점도 농자재산업 관련 제도개선과 사후관리 제도화에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있다. 농식품부는 ‘대국 대과’ 중심의 조직개편이 이뤄지게 됐지만 당초‘농자재산업과’를 기대했던 농산업계의 숙원은 또다시 뒤로 밀리게 됐다. 농진청은 9월 6일 설립되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농약·비료 등 농자재 검사·검정·분석을 이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또 다시 담당직원의 이동과 신분 변화 등이 이뤄지게 된다. 특히 8월까지 농약관리법·비료관리법·농업기계화촉진법·종자산업법 등의 관련법을 개정해 시험 및 검정기능을 이관 받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목록공시의 민간 이양은 시기상조라는 지적 속에서도 민간이양은 기정사실화로 굳어지고 있다. 이 같은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최근 움직임은 농자재산업의 발전에 전혀 이롭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농업에서 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기술 집적체인 농자재 없이는 농업의 미래도 밝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농자재산업은 농업 발전의 최대 우군이기도 하다. 따라서 ‘농자재산업 발전대책’마련과 제도개선을 위한 T/F팀 운영 등 농자재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발전을 도모하려던 초심의 유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