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지급 재원인 주행세의 세율이 낮아지고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탄력세율은 상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 탄력세율은 현행 ℓ당 514원에서 529원으로, 경유에 붙는 교통세 탄력세율은 현행 ℓ당 364원에서 375원으로 각각 올린다. 주행세율은 현행 교통세의 30%에서 26%로 내려간다. 다만 국민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총 유류세율은 변동이 없다. 이는 최근 국제원유가격 하락에 따른 경유가격 하향안정으로 올해 유가연동 유가보조금 지급소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조치다. 경유 가격은 지난해 7월 4째주에 ℓ당 1933원을 기록한 이래 9월1째주에 ℓ당 1673원, 올해 4월1째주에 ℓ당 1316원을 기록한 바 있다. 정부는 교통세(국세)에 부가적으로 과세(교통세액의 30%)되고 있는 주행세(지방세)를 재원으로 버스, 택시, 화물차에 대해 2001년 이후 유류세 연동 유가보조금을 지급 해왔다. 또 2008년 고유가극복대책에 따라 버스, 화물차, 농어민에 대해 기준가격(경유가격 ℓ당 1800원) 이상으로 경유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유가연동 유가보조금을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