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주곡인 ‘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이 도입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을 13일부터 5월 31일(이모작은 6월 30일)까지 일선농협을 통해 시범 판매한다고 밝혔다. ‘고구마·옥수수·마늘·매실’ 품목에 대한 재해보험도 순차적으로 개발·판매될 예정이다. 고구마는 이달 20일부터, 옥수수는 5월 1일부터 마늘과 매실은 하반기에 도입된다. 이번 벼 재해보험은 전국의 주산지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판매되며,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전면 실시될 계획이다. 다른 품목과 같이 보험료의 50%이상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벼 재해보험은 태풍·호우·가뭄 등 자연재해는 물론 방재가 어려운 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벼멸구로 인한 병충해와 야생동물피해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보상내용으로는 벼 모내기이후부터 수확기까지 발생하는 재해로 수확량 감소 시 수확감소보험금을 지급하고 모내기 후 20일 이내 야생동물피해로 다시 모내기할 경우 재 이앙 보험금을 별도 지급한다. 또 이삭이 패기 전에 벼가 70% 이상이 고사해 경작을 포기하거나 대체작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수확감소보험금 대신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할 수도 있다. 시범사업 지역은 다음과 같다. 경기 평택·이천, 강원 철원, 충북 청원·진천, 충남 당진·논산·서산, 전북 김제·부안·익산, 전남 나주·영암·해남, 경북 구미·상주, 경남 김해·밀양, 부산 기장, 울산 울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