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항공방제는 고농도로 살포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된 약제라 하더라도 약해를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 항공방제용 노즐에 맞는 적정 제형의 선정과 함께 별도의 약효·약해 시험기준 필요성이 요구돼 왔다. 농촌진흥청이 지난 8일 발표한 ‘무인헬기용 농약의 약효·약해 등록시험기준과 방법’은 이 같은 요구를 반영해 시험포장면적, 시험구 배치법, 낙하분산조사, 비산약해시험 등 지상살포와는 다른 특성의 시험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공중살포에 따른 주변작물에 대한 약해 우려를 감안해 주변작물 약해시험을 실시토록 했고 희석제의 경우 균일살포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낙하분산조사를 추가토록 한 무인헬기용 농약의 약효·약해 등록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은 이미 적용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와 국내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농약등록 전문가로 구성된 농약품목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과정 등을 거쳤다. 무인헬기 방제는 1일 작업량이 40~60ha로 지상살포에 비해 10배 이상의 능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단위면적당 살포량이 적고 기상영향을 적게 받는 것이 특징이다. 또 유인항공방제보다 대량 항공살포에 따른 환경피해의 염려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일본은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농업용 무인헬기가 보급되기 시작, 현재는 2000여대가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협 등을 통해 50여대가 도입돼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농약제조업계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맞게 무인항공방제용 약제의 개발이 시급함을 느끼고 있었으나 그동안 무인헬기를 이용한 농약등록시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애로가 많았다. 이번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무인항공방제용 농약의 등록이 확대돼 우리나라에서도 무인헬기에 의한 항공방제시대의 막을 여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