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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상임위 소위 통과

회장 4년 단임·간선제···조합선택 ‘시·군’

뉴스관리자 기자  2009.04.17 14: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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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 14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을 논의 끝에 일부 조정해 통과시켰다.

농협법 개정안은 앞으로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본회의 등의 절차를 남겨 두게 됐다. 특히 이달 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개정안이 공포돼 6개월 후에 시행되는 만큼 올 하반기에는 개정안이 시행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날 법률안심사소위는 농협중앙회장과 관련해 4년 단임제로 하고 대의원회에서 간선제로 선출, 중앙회장의 인사추천권을 없애기 위해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키로 한 정부안을 그대로 반영했다.

다만 인사추천위는 7명으로 구성하되 4명은 회원조합장, 나머지 3명은 농업인 단체나 학계 등이 추천한 인물로 구성하는 안을 추가했다.

조합원의 조합선택 범위를 당초 ‘시·도’까지 확대하려던 것을 ‘시·군’ 단위로 조정하고 중앙회에 감사제도 도입은 감사위원회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사회로부터 독립하는 정부안은 수용됐다.

또 조합장 비상임화 의무대상 조합의 자산규모를 ‘1500억원’에서 ‘2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비상임 조합장에게는 지도·경제사업권한을 부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