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조직·규모 밑그림 완성

4부 3센터 150명, 예산과 인력확보·농산업계 소통 ‘숙제’

뉴스관리자 기자  2009.04.17 13:52:04

기사프린트

9월 6일 설립되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농촌진흥청 내 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 윤석원·중앙대 교수)와 설립추진단(단장 강경하·농진청 연구관)이 구성되고 지난 3일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설립 및 운영계획(안)’이 보고돼 재단 설립의 기초가 되는 재단 조직과 규모 등의 밑그림이 제시됐다. 4부 3센터의 조직에 150명의 인력이 확충된다.

그러나 재단 설립까지 4개월 남짓 남은 기간 동안 해결해야 과제는 산적해 있다. 재단사업과 관련한 예산확보와 인력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사업이관을 위한 법 개정도 필요하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농기센터 등), 관련기관 및 단체·농산업계와의 소통문제는 재단이 짊어지고 가야할 멍에이고 숙제로 남겨질 전망이다.

설립추진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예산과 인력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산은 사업비 이관, 추경, 예비비, 기금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확보하고 인력확보는 연금혜택·보수상향조정·인센티브 제공 등을 고려하고 있다.

재단의 실질적 수익사업을 위해서는 8월까지 농약관리법·비료관리법·농업기계화촉진법·종자산업법 등의 관련법을 개정해 시험 및 검정기능을 이관 받는다는 방침이다.

소통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공감대 형성과 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선진적인 농업실용화 기술 보급 활성화로 실익제공과 돈 버는 기술의 연계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개발 농업기술의 산업화를 위해 필요한 재단임을 인식시키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농약·비료 등 농자재 ‘검사·검정·분석’ 이관
법이 정한 재단업무는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위해 ▲중개 및 알선 ▲조사 및 연구 ▲영농현장 활용 지원 등이다. 또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위탁관리업무 ▲농가 및 농업생산자 단체 등의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지원▲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 8가지에 달한다.
 
설립추진단은 이들 사업을 위해 150명의 인력과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와 감사, 4부 3센터의 조직 구성을 제시하고 있다.

업무의 집행을 담당할 4부는 기획조정부, 실용화촉진사업부, 기술사업화부, 검사·검정사업부 등이며 3센터는 기술정보관리센터, 기술이전지원센터, 농식품벤처보육센터 등이다.

기획조정부는 운영지원실과 전략기획실을 두고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을 총괄한다. 실용화촉진사업부는 기술협력실과 실용화지원실을 두고 기술협력․거래․이전․실용화 촉진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기술사업화부는 종자사업실과 사업경영지원실에서 종자증식사업, 사업발굴·경영·마케팅 등 사업화지원에 나선다.

검사·검증사업부는 시험분석실과 성능검사실을 두고 농자재 및 농산물 검사·검정·분석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검사·검증사업부의 주요사업 가운데 농산업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농자재등록시험 : 공공시험연구기관 시험성적서 발급 분야 이관
√ 비료품질검사 : 검사량 및 분석종류 확대로 기술서비스 제고
√ 농기계시험평가 : 농기계검정, 평가, 국제공인, 표준화업무 수행
√ 민원 분석 : 토양·식물체 분석업무 등 위탁


중개알선·금융·회계·창업컨설팅 신규 채용
재단 운영에 가장 시급한 것은 소요 예산이다. 설립추진단이 추정한 소요예산은 올해 50억, 사업이 본격화되는 2010년부터는 277억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이 예산은 농식품부 기금을 통한 출연금과 국유재산 이관, 기존 농진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비 이관, 실용화사업 촉진 신규사업비 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올해 추경으로 자본금 출연 등의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최소인원으로 출발하는 등 농진청의 예산지원 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복안이다.

재단사업이 본격화되는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중기 재정계획 반영을 추진하되 예산확보가 쉽지 않을 경우 국회 예산 심의 시에 추가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력활용방안으로는 기능이관 분야(정원 이체)의 관련 업무수행 공무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때 연금혜택, 보수 상향조정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별도정원 인정기간까지 파견 제도를 활용해 실용화재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설립의 단초가 된 공청회
기술 등의 중개알선, 금융․회계, 창업컨설팅 등 새로운 업무영역은 특채와 공채, 관련기관의 전문 인력 유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능한 인력을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재단 직원의 보수와 복지는 용역연구를 통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현직 공무원의 경우 연금은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자와 20년 미만인자를 구분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농약·비료·종자 관련법 개정 위상 강화
재단 사업을 위해 개정할 관련법으로는 농약관리법과 비료관리법, 종자산업법, 친환경농업육성법 등 광범위 하다. 우선 농약·비료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분석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농약관리법․비료관리법(시행령 포함)’의 개정이 필요하다.

농업기계의 검정, 검사, 국제공인인증 등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포함)’을 개정해야 한다. 증식․판매사업을 통한 종자․종묘의 조기보급 촉진을 위해 ‘종자산업법(시행령 포함)’도 개정돼야 한다.

특히 종자는 품종화(권리보호) 되기 전 실용화재단이 독점적으로 증식·판매 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때 품종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을 2~5년 단축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농약·비료관립법 개정 : 업무 수행 권한위임 근거 조항 마련
√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 : 농업기계의 검사신청 부분 재단 위탁
√ 종자산업법 개정 : 육성품종 소유권 국가, 처분권한 실용화재단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친환경농자재의 사용기준 등의 기술서비스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령 포함)’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이때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획득 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에 대한 농진청 고시에 준하는 분석 수수료도 재설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기술서비스 ‘One-stop’ 시스템 구축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산업화 촉진으로 농업 부가가치 향상 및 연관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꼽히고 있다.

또 유용 기술의 신속·보급 체계구축으로 기술 수요자 만족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우수 기술의 기술이전 및 활용성 제고로 인해 농산업 고부가가치화,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선진형 농업 R&BD 구조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특히 민간 수준의 특허 활용률이 2008년 18%에서 2012년 40%, 2018년 80%까지 증대될 것이라는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농림업 부가가치 생산액도 2007년 24조에서 2013년 60조 , 2018년 100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 지난해 전국 농민의 반대와 저항에 부딪혀 농촌진흥청의 민영화가 철회됐다. 그러나 1년이 지났음에도 최근 농촌청 내외부에 불고 있는 바람은 민영화 철회가 아니라 진행형으로 비춰지고 있다.
아울러 종묘․종자의 신속 보급체계 구축을 통해 생산비절감, 안정생산 등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녹색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비 절감, 친환경 농업기술의 정착 지원, 외국 종자 수입에 따른 로열티 지불 대응 및 종자주권 확보 지원, 우량 품종의 조기 보급체계 및 안정공급 구축으로 농가 소득 증대 등도 실용화재단 설립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기대효과로 분석하고 있다.

또 국가 및 민간 부분의 역할분담을 통한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역량 강화에 일조하고 기술서비스 One-stop 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 국내농자재(농기계·종자·비료·농약·시설) 산업 : 2007 6조2000억 → 2012년 10조
√ 농업 분석․검정 업무 등 기술서비스 시장 : 2007년 193억 → 2012년 250억


이 같은 실용화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는 농민단체, 대학, 전문경영가, 농업관련협회 등 11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이달부터 재단설립 등기일까지 6개월간 운영되고 내·외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위원 중 상근직 1명을 운영한다.

설립추진단은 기획전략·기반조성·사업기획팀 등 3개 팀에 추진단장 포함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추진단에서는 설립에 필요한 소관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준비위와 추진단은 8월까지 법률 제·개정과 유관기관 설명회 및 홍보, 인력채용, 부지·건물·기기 확보 등의 창립준비를 마무리하고 9월 창립총회 개최와 함께 올해 사업추진 및 내년도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실용화재단·기술기획평가원 행보 주목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설립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설립도 더불어 진행되고 있다. 실용화재단에 업무 이관과 함께 연구 기능을 제외한 조사·연구기획·심의·평가 업무까지 평가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농진청은 상당한 혼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평가원과 실용화재단으로의 업무와 인력이 이관이 완료되면 농진청의 위상과 규모는 지금과는 확연하게 달라질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농진청 자체가 민영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면서 실용화재단과 평가원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진청의 민영화는 재배기술도 연구기관에서 돈을 주고 구입해야 함으로써 농가의 경영비 상승과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우려가 남다르지 않게 다가서고 있는 것은 최근 회복되지 않는 농진청의 위상과 맞물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