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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적용 폐지

‘옥수수·고구마·마늘·매실·벼’ 재해보험 대상

뉴스관리자 기자  2009.04.02 15: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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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도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고 다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일반세율로 내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양도세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한다고 판단해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했다. 또 새 규정에 따라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개인과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에도 기본세율로 세금을 내게 된다.

이와 함께 기업이 금융부채를 상환할 목적으로 보유자산을 매각할 때 법인세와 양도세에 대한 과세특례가 인정된다. 또 대주주가 기업 부채상환을 위해 자산을 기업에 증여하면 법인세를 감면한다.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양수도와 주식교환, 은행권의 자본확충 펀드 등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로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는 2년간 한시적으로 임금삭감액의 50%를 10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하기로 했다.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또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옥수수, 고구마, 마늘, 매실, 벼를 추가하는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 ‘금융기관 부실자산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는 ‘자산관리공사설립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경기·충청지역에서 발생한 대설피해 재해복구비 24억300만원과 지난달 전남·충남지역에서 일어난 강풍피해 재해복구비 34억6200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구매할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를 66조3944억원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