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R&D(연구개발) 지원비율이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전환된다. 국무총리실은 지난달 24일 ‘중소기업 R&D 지원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현행 중소기업 R&D 지원 권장비율을 의무비율로 전환하고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에서 지원 비율을 심의, 결정토록 했다. 또 지원 금액 규모 및 기간에 따라 중장기적 창조·선도형 지원사업과 단기적 현장·생계형 지원 사업으로 구분해 중기 R&D 지원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아온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위원장으로 추가되고 정부위원도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격상됐다. 특히 지원과제 선정 전자평가시스템을 구축, 평가의 신속성·투명성을 높이고 전자협약제도를 도입해 사업비를 조기에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