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일부터 내달 22일까지 농어업인 건강, 연금보험료에 대한 상반기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 건강보험료 지원자에 한해 6개월마다 실시했으나 이번 일제조사에서는 연금보험료 지원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일제조사는 정부지원 대상자의 적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조사 결과 새로 확인된 지원 대상 농어업인은 새로 보험료를 지원받지만 거주지를 옮겼거나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한 지원은 중단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어업인 건강,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해 지난해보다 272억원 늘어난 2624억 원을 확보했고 모두 75만2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농식품부는 보험료 부담경감과 노후소득보장 도모를 위해 2004년부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2007년부터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의 농어업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며,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이다. 농어업소득보다 농어업 외 소득이 많은 경우, 농어업과 관련 없는 사업자등록으로 농어업인으로 보기 힘든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농어촌지역 : 읍면지역, 일반시의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준농어촌지역 : 특·광역시의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지구(단 주변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