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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 농어업유통·가공업법인 등 보증 재개

기자재 생산 중소기업 포함, 연간 300억→800억

뉴스관리자 기자  2009.04.02 1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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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영농(어)법인 및 농어업유통·가공법인, 농어업수출 및 기자재 생산 중소기업 등에 대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중단을 지난달 27일부터 해제했다.

농신보 기금은 기본재산이 부족해 2005년 3월부터 농어업 유통·가공 업체 등에 대해 보증을 중단한 바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 동안 기금의 자구노력 등에 따라 2008년도 결산결과 운용배수가 14.6배로 정상화되고 추경예산 1000억원이 반영돼 보증 중단을 해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사업 타당성은 있으나 물적 담보가 부족한 영농(어) 법인 및 농어업 수출·유통·가공법인들은 신규 시설투자 등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영농(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일반자금과 농어업유통·가공법인, 농어업 수출 및 기자재 생산 중소기업의 정책·일반자금까지 확대돼 추가로 500억 원이 늘어 연간 800억 원의 보증이 예상된다.

현재 농어업 법인에 대한 보증한도는 15억원 이내이며, 보증지원을 희망하는 법인은 농·수·산림조합 및 중앙회에 보증을 신청하고 농신보 보증 센터의 신용조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증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