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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채무감면 특례조치’ 내달 말까지

뉴스관리자 기자  2009.03.19 1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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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은 채무 관계자의 채무부담을 줄여주는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지난2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특례조치는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회생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기보는 이 기간에 ▲연체이자 감면 ▲채무의 분할상환 허용기간 연장 ▲개인기업의 단순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부담액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기보 관계자는 많은 채무자가 이번 특례조치를 통해 채무감면 혜택을 받아 경제적으로 회생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례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와 각 영업점 및 채권추심반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