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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신청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에서 신청서 접수

뉴스관리자 기자  2017.02.10 23: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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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32일부터 20일까지 2017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 농장인증을 모두 받은 농업인농업법인이며, 신청서는 농장소재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이 교부한 HACCP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금액의 합이 전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자 중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 우선순위 기준 >

유기축산농가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농가

친환경인증과 HACCP 인증을 모두 받은 일자가 빠른 날짜

(두가지 모두 충족 되어야 함)

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일자가 같은 경우 친환경인증 일자가 빠른 농가

가 모두 같은 경우 사육규모가 큰 농가

 

선정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친환경축산물 인증품으로 판매한 출하량에 따라 연간 농가별 유기인증은 3000만원, 무항생제인증은 20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되며,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급된다. 다만, 유기인증은 5, 무항생제 인증은 3년간 지급되며 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 무항생제는 3회까지만 지급된다.

축종별 지급단가는 한우 유기(17만원/마리), 무항생제(65000/마리) 젖소(우유) 유기(50/), 무항생제(10/) 돼지 유기(16000/마리), 무항생제(6000/마리) 산란계(계란) 유기(10/), 무항생제(1/) 육계 유기(200/마리), 무항생제(60/마리) 오리 유기(400/마리), 무항생제(120/마리) 오리알 유기(20/), 무항생제(2/) 메추리알 무항생제(4/10개 또는 4/100g) 산양(식육) 무항생제(4584/마리) 산양() 무항생제(34/) 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에서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사업대상자는 인증기준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