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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인증기관 규정위반 11개소 적발

행정처분기준 강화 상시점검···3년마다 재지정

뉴스관리자 기자  2009.03.19 11: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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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과 우수농산물관리제(GAP) 인증기관, 축산물 위생검사를 담당하는 민간 시험검사기관 105곳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11곳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의 친환경농산물 및 GAP 인증기관 81곳을 점검한 결과, 자격 미달의 심사원이 심사를 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해 45일~6개월간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24개 민간 위생검사기관을 점검한 결과, 검사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1곳은 위생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공인 검사법을 쓰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한 4곳은 업무정지 조치했다.

농식품부는 민간 인증기관의 부당행위를 막기 위해 민간 인증 및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관련 법률을 개정해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고, 민간기관에 대해 상시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또 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종사자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민간 인증의 공정성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를 만들며, 시험검사기관은 3년마다 검사기관 지정을 새로 하기로 했다. 친환경 인증의 경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별로 2~5개의 민간 인증기관을 선정,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