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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농약농산물 폐지 등 8개 법안 통과

국회 농식품위, 23~24일 농협법 등 심의

뉴스관리자 기자  2009.03.19 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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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 등 농어업 관련 법률안 및 개정안 8개를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융자나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어업경영체는 행정기관에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은 친환경농산물 중 저농약농산물 인증을 2010년부터 폐지한다. 다만 저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해준다.

농산물을 식품으로 가공·제조·포장하는데 쓰이는 식품산업용 기계를 농업기계의 범위에 포함하는 ‘농업기계화촉진법’도 통과됐다. ‘한국농업대학설치법 개정안’은 농업대학의 인력 양성 범위를 임업 및 수산업 분야까지 확대하고 대학 명칭도 ‘한국농수산대학’으로 바꾸는 것을 담고 있다.

특히 법인 형태의 농림수산기술기획평가원 설립 근거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안’과 실용화재단 설립을 골자로 하는 농촌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마련됐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면 받은 돈의 3배를 토해내도록 하는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양곡가공업을 신고제로 통합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어촌도로정비법 개정안’ 등도 통과했다.

한편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는 23~24일 회의를 열어 지난 2월 국회에서 다루지 못한 ‘농협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주요 법률안 및 개정안을 심의한다.

4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법률안심사소위는 농협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