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는 식물성사료에서 무시할 정도(insignificant)의 뼈 조각이 발견되는 경우 동물성 단백질의 전면금지(zero tolerance) 원칙을 일부 완화해 3월 중순부터 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다. EU는 그동안 BSE(광우병) 발병이후 모든 동물사료에서 동물성 단백질이 포함되지 못하도록 전면금지를 적용하고 동 성분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사료를 폐기조치토록 해 왔다. 그러나 유럽의 BSE 발생상황이 호전되고 실험 분석능력 등의 향상 등을 고려해 동물사료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특히 무시할 정도수준의 뼈 조각이 발견되는 경우 위험분석결과 양호하다는 판단이 서면 회원국이 유통 및 이용을 허용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EU 집행위는 뿌리식물의 경우 환경오염으로 인해 우연히 동물 (쥐, 토끼 등) 뼈조각이 함유될 수 있으며, 뿌리식물에 우발적으로 뼈 조각이 함유된 경우에도 검출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실험실 분석능력이 향상돼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