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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우선지급금 환수 실시

환수금액은 1등급 포대벼 기준 860원/40㎏ 수준

뉴스관리자 기자  2017.01.03 1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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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28,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2016년도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매입가격(10~12월 산지 평균쌀값)129807/80으로 확정됨에 따라 65.9만톤(공공비축미 36만톤, 시장격리곡 29.9만톤)에 대한 우선지급금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지급금이란 공공비축미 매입요강등에 근거하여 정부가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 또는 시장격리곡을 매입할 때에 수확기 농가 경영안정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대금을 뜻한다. 농식품부는 2011년 이후 우선지급금을 8월 산지가격의 90% 수준으로 지급해 왔다. 다만, 올해의 경우 8월 산지쌀값이 낮아(전년 대비 87.6%) 수확기 쌀값 안정 효과 등을 고려하여 올해 우선지급금은 8월 산지쌀값의 93% 수준(45000/40(1등급, 포대벼))으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수확기 쌀값이 2015년산 구곡 재고 부담, 기상 악화에 따른 미질저하 등으로 전년보다 15% 가량 낮아 환수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환수규모는 총 197.2억원으로 공공비축은 약 107.7억원, 시장격리는 약 89.5억원 수준으로 호당 평균 7.8만원 수준이다. 등급별 환수액은 특등은 890/40, 1등은 860/40, 2등은 820/40, 3등은 730/40수준이다.(포대벼 기준)

환수대상은 정부(위임위탁기관: 농협중앙회)2016년 공공비축미곡 및 시장격리곡 매입 계약을 체결한 전체 농가(25만호)이다. 환수절차는 우선 농식품부 및 지자체가 농가별 매입실적을 기준으로 환수금액을 확정하고(1), 농협중앙회가 환수금 납부고지서를 발행(2)하고, 농가는 지역농협에 환수금을 반납하고,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에, 농협중앙회는 농식품부에 환수금액을 반납(~12)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환수를 위하여 시구 담당자 설명회를 개최(1.4, 잠정) 하는 한편, 2017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요령에 우선지급금 미환수 농가에 대한 매입참여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내년도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배정 시 우선지급금 환수율을 반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선지급금은 수확기 농가 경영안정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미리 지급한 가지급금으로써, 쌀값이 확정됨에 따라 과다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행정절차라고 강조하였다.

 

. 등급별 환수금액(포대벼 기준)

(단위 : )

 

특 등

1

2

3

잠정A

잠정B

우선지급금

(A)

46,480

45,000

43,000

38,270

25,510

17,010

확정가격

(B)

45,590

44,140

42,180

37,540

25,020

16,680

환수액

(A-B)

890

860

820

730

490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