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16년도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매입가격(10~12월 산지 평균쌀값)이 12만9807원/80㎏ 으로 확정됨에 따라 65.9만톤(공공비축미 36만톤, 시장격리곡 29.9만톤)에 대한 우선지급금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지급금이란 「공공비축미 매입요강」 등에 근거하여 정부가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 또는 시장격리곡을 매입할 때에 수확기 농가 경영안정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대금을 뜻한다. 농식품부는 2011년 이후 우선지급금을 8월 산지가격의 90% 수준으로 지급해 왔다. 다만, 올해의 경우 8월 산지쌀값이 낮아(전년 대비 87.6%) 수확기 쌀값 안정 효과 등을 고려하여 올해 우선지급금은 8월 산지쌀값의 93% 수준(4만5000원/40㎏ (1등급, 포대벼))으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수확기 쌀값이 2015년산 구곡 재고 부담, 기상 악화에 따른 미질저하 등으로 전년보다 15% 가량 낮아 환수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환수규모는 총 197.2억원으로 공공비축은 약 107.7억원, 시장격리는 약 89.5억원 수준으로 호당 평균 7.8만원 수준이다. 등급별 환수액은 특등은 890원/40㎏, 1등은 860원/40㎏, 2등은 820원/40㎏, 3등은 730원/40㎏ 수준이다.(포대벼 기준)
환수대상은 정부(위임․위탁기관: 농협중앙회)와 2016년 공공비축미곡 및 시장격리곡 매입 계약을 체결한 전체 농가(25만호)이다. 환수절차는 우선 농식품부 및 지자체가 농가별 매입실적을 기준으로 환수금액을 확정하고(1월), 농협중앙회가 환수금 납부고지서를 발행(2월)하고, 농가는 지역농협에 환수금을 반납하고,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에, 농협중앙회는 농식품부에 환수금액을 반납(~12월)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환수를 위하여 시․군․구 담당자 설명회를 개최(1.4, 잠정) 하는 한편, 2017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요령에 우선지급금 미환수 농가에 대한 매입참여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내년도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배정 시 우선지급금 환수율을 반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선지급금은 수확기 농가 경영안정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미리 지급한 가지급금으로써, 쌀값이 확정됨에 따라 과다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행정절차”라고 강조하였다.
표. 등급별 환수금액(포대벼 기준)
(단위 : 원)
| 특 등 | 1 등 | 2 등 | 3 등 | 잠정A | 잠정B |
우선지급금 (A) | 46,480 | 45,000 | 43,000 | 38,270 | 25,510 | 17,010 |
확정가격 (B) | 45,590 | 44,140 | 42,180 | 37,540 | 25,020 | 16,680 |
환수액 (A-B) | 890 | 860 | 820 | 730 | 490 | 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