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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벼 수발아 등 재해피해농가 눈물 닦는다~

농지은행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 등 감면

뉴스관리자 기자  2016.12.05 16: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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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가 최근 쌀값 하락 추세에 더해 지난 10월초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경영 곤란 해소를 위해 농지은행 사업자금 상환유예 등 피해농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초 태풍으로 농가단위 피해율이 30%이상인 경우 농지은행 자금을 지원받은 필지에 대해 융자원금은 1년간 상환연기하고 이자 및 임대료는 피해율에 따라 감면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농지은행 자금을 지원받은 피해농가 3392호가 최대 218억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면 신청, 접수처 등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의 한국농어촌공사 관할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①~⑤ 항목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① 피해농지 소재지가 부산‧울산‧광주‧인천 광역시,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개 시‧도인 자  ② 농지규모화(매매, 장기임대차, 교환‧분합), 농지매입비축,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등 3개 사업의 자금을 지원받은 자  ③ 제②항의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필지에 2016년 벼 수발아 등 재해피해가 있고, 농가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로, 피해당시 농작물 재배면적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정보 기준이다.  ④ 2016년 11월 1일~2017년 10월 31일 기간에 지원대상 사업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임대료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자 ⑤ 신청절차에 따라 원금납부 연기 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한 자 등이다.
지원내용은 농지은행 사업 자금을 지원받은 필지에 대해 융자원금 상환연기 및 그 이자와 임대료 감면 등이다. 융자원금 상환 연기는 당초 약정회차 납부약정일을 1년씩 순연하고, 이자 및 임대료 감면은 금회 납부대상 임대료 중 농지규모화 사업시행지침의 임대료 감면기준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신청절차를 살펴보면, 농가는「농지은행사업 원리금 상환 연기‧감면 청구서」와 관내 읍‧면‧동 등 지자체에서 확인한「농가별 농업피해 조사대장」을 첨부해 한국농어촌공사에 2017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