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농기계·농약·비료’ 시험·검정 기능 이관 ‘1순위’

농진청 연구 전념, 기술보급·지원업무도 이양하나?

뉴스관리자 기자  2009.03.19 09:53:09

기사프린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설립을 골자로 한 농촌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5일 공포돼 오는 9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6개월간의 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기간 동안 농촌진흥청의 주요 기능체계의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인화가 가능한 기능이 실용화 재단으로 이관되면서 인력과 조직변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설립을 골자로 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안의 국회 통과로 농진청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재단 설립 비용, 수익사업·정부지원 충당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법인으로 설립되고 연구 성과의 현장 보급 업무를 맡게 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실용화재단과 지자체 및 대학으로 이양할 농진청의 연구개발 성과의 분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재단의 규모와 인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들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이 정한 재단업무는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중개 및 알선 ▲조사 및 연구 ▲영농현장 활용 지원 등이다. 또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위탁관리업무 ▲농가 및 농업생산자 단체 등의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지원▲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 8가지에 달한다.

실용화재단 인건비 및 사업비 등은 국가기능 법인화와 수익사업 및 수수료, 정부지원을 통해 충당된다. 이에 따라 수익사업으로 분류되는 농기계·농약·비료 시험 및 검정 기능 등 이관 1순위로 꼽히고 있다. 종자·종묘 증식 등 기술
 
▲ 현장 지도사업 모습 
화 사업도 이관될 전망이다. 또 지역특화 및 일반적 기술보급 기능 또한 지자체, 대학 등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수수료 인상·기술 이전비용 부담 ‘우려’
농산업계는 농기자재 시험·검정업무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 이관될 경우 관련 수수료가 오를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 기술개발 이전에 따른 비용 발생 등 지금보다는 농산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비용의 인상은 농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어 재단 설립 이전에 농기자재 시험·검정 수수료의 수익사업화 방지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용화재단의 주요 사업이 광범위 한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중개·알선, 조사 및 연구, 영농현장 활용 지원, 농가 및 농업생산자단체 등의 사업화 지원 업무 등도 재단에서 맡게 된다.

실용화재단은 산업화 가능한 연구개발 성과를 발굴해 창업까지 지원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농진청의 역할은 연구 활동에 국한되고 기술보급과 지원 등의 업무마저도 실용화재단으로 이양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기획·심의·평가 업무 평가원 흡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설립으로 농진청의 연구 기획·심의·평가 업무가 평가원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평가원이 조사·연구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 기술정책 수립과 연구개발 사업을 시행·평가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가원의 규모와 위상도 관심의 대상이다. 농식품분야 R&D사업의 전체를 기획·관리·평가하기 위해 농림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농림기술관리센터와 산림·수산·식품분야의 R&D사업을 통합해 법인형태로 출범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평가원 설립추진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 규모와 위상에 대한 어떠한 윤곽도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9월 평가원 설립을 위해서는 앞으로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농진청 규모 축소, 조직개편 불가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탄생은 농진청의 위상과 규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실용화재단으로 이관될 업무로 인해 조직개편이 불가피하고 인력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지금까지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관련 농약·비료 등 단순 검사업무만을 재단으로 이양하고 법인화해도 공무원 신분은 유지할 것임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용화재단 설립은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분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연구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이관, 이양하고 나면 장기적으로는 농진청의 존립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강하게 일고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농업연구기관 현황을 파악해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지역 농업연구기관 통폐합과 민영화를 위한 사전조사라는 분석도 뒤따르고 있다.

농진청 공무원 노조와 9개 도 농업기술원 공무원 노조는 지역농업연구기관 민영화 의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민영화는 재배기술도 연구기관에 돈을 주고 구입해야 함으로써 농가의 경영비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