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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2016.11.30.)

농산․농식품 부산물의 자원 재활용 통한 사료 이용 확대

뉴스관리자 기자  2016.11.28 22: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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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161130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농산농식품 부산물을 소규모로 공급하는 경우에 사료 제조업 등록이 면제된다고 하였다. 농업활동이나 양곡의 가공 과정 등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산물(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을 가지고 14톤 이하의 규모로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공급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번 개정된 주요내용은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농식품부산물 등을 사료로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을 개선한 것이다.(규제개선) 기존에는 식품제조업체양곡가공업체의 제조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콩비지쌀겨 등)을 농가에 사료용으로 소량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료제조업을 해당 시도에 등록하도록 하였으나, 금번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별도의 사료제조업의 등록절차가 없어도 농가에 해당되는 부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사료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지자체에 사료의 종류, 성분 및 성분량 등 해당 사료의 성분등록은 필요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부산물 등을 사료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연간 약 6175억원의 곡물사료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부존자원의 활용으로 사료비를 절감하고 자원의 낭비요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사료로 이용 가능한 농산농식품부산물 생산량 추정치(2013년도 생산량 기준)

구분

품목

연간 발생량()

비고

농 산

부산물

미강

450,535

 

청미

30,974

 

쇄미

36,043

 

보리기울

23,122

 

밀기울

2,669

 

콩 줄기

154,067

 

콩 깍지

64,246

 

버섯배지 부산물

1,175,286

 

땅콩

19,358

 

고구마 줄기

280,089

 

감자 줄기

130,939

 

마을 줄기

293,934

 

소계(A)

2,661,262

 

농식품

부산물

과자부산물

98,367

 

제빵 및 떡 부산물

31,114

 

과당부산물

114,973

 

비지

44,040

 

면류 부산물

116,385

 

음료 가공부산물

183,008

 

주류 가공부산물

464,343

 

장유박

28,518

 

김치가공부산물

45,169

 

기타식품류 고공부산물

378,990

 

소계(B)

1,504,907

 

합계(C=A+B)

4,166,169

 

* 출처 : “농식품부산물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통체계 구축 및 제도 개선

(농진청 연구용역, 2014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