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관리자 기자 2016.11.25 10:49:1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11월23일 AI 위기경보 ‘경계’ 발령, 11월24일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11월 25일 24시부터 11월 27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농장,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관련 차량 등 8만9000개소이다.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42개반, 84명)하여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명령은 11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는 전국 가금류 사육농가, 가금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 실시와 연계하여 실시한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 조치는 조류인플루엔자 SOP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SMS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사전에 전파할 계획도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