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쌀 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2016년도 직불금을 11월 17일부터 해당 시·군·구를 통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직불금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원되며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불금으로 년 2회 지급된다. 고정직접지불금은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관리하는 조건 등을 충족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업인 중 법에서 정한 농업인 자격을 갖춘 자에게 지급된다.
올해 고정직불금 수령 농업인은 79만3711명으로 농가당 1명이 수령한다고 가정할 경우, 전체 농가수 108만7000호의 72.9%가 해당된다. 이는 전년도 보다 1만5000명(약1.2%) 늘어난 수치로 지난해 귀농인 등 신규진입 농업인의 조건을 완화한 결과이다.
대상면적은 2015년 전체 논면적 90만8000ha의 92.2%인 83만7000ha로 전년도 844천ha에 비해 7000ha(약 0.8%)가 감소하였다. 감소원인은 4월까지 신청된 농지에 대한 지자체의 사전점검, 농지이행점검 및 농외소득 확인 등 검증을 통해서 부적격 판정된 농지(폐경지, 잡초 미제거 등)와 타용도로 전용된 농지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표. 지자체별 지급대상자수 및 지불금액
지자체 | 대상자수(명) | 대상 면적(ha) | 고정직불금액(천원) |
합계 | 793,701 | 837,426 | 838,271,939 |
경기 | 77,581 | 71,800 | 71,372,460 |
강원 | 32,561 | 36,452 | 35,913,966 |
충북 | 53,562 | 44,675 | 43,923,103 |
충남 | 121,341 | 145,099 | 147,152,697 |
전북 | 90,539 | 136,676 | 137,441,060 |
전남 | 130,321 | 171,664 | 175,097,641 |
경북 | 140,982 | 120,962 | 119,398,465 |
경남 | 107,406 | 80,483 | 80,374,802 |
광역·자치시 | 39,408 | 29,615 | 27,597,745 |
직불금은 시·도에 자금이 배정된 17일 이후 신청서 제출 시 기재한 계좌에 입급되며 통장입금 명세서는 추후 이·통장을 통해 농업인에게 전달된다. 이번에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들 중에서 쌀을 생산한 농업인들에게는 내년 2월에 변동직불금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쌀값 하락으로 쌀 생산농가들의 소득감소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직불금이 농가의 소득안전망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