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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온투업’을 아십니까?

2019년 10월 31일 세계 최초로 소위 P2P금융(Peer to Peer Finance)이라는 새로운 금융업에 관한 법률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온투법」의 제정으로 우리나라는 새로운 제도권 금융업의 탄생을 맞이하게 되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온투업’)은 전통적인 금융업의 거래방식과는 다른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자금의 수요자인 차입자와 자금의 공여자인 투자자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연결하여 거래를 중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거래방식은 오래된 금융거래의 개념과 구조를 변화시키고, 그로 인한 편의성 등을 향상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금융업과는 차별성을 띠고 있다.

 

 


2000년대 후반부터 P2P금융이라 불렸던 이러한 거래방식을 핀테크 업체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도입하였다. 그러나 도입 초기 혁신금융의 취지는 오래가지 못하고 그 이후 P2P업체들에서 발생한 부당대출 거래, 사기·횡령, 자금 유용, 허위상품 공시, 불건전 영업행위 등 많은 불미스런 사건들이 일어났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당시 금융감독당국의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P2P금융을 제도권 금융에 포함하는 법제화가 추진되었다. 이후 P2P금융은 온투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검사 및 제재를 받는 새로운 금융업으로 출범했다.


한편 금융시장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저금리 환경에서 굳어져 온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간의 금리 양극화 현상 및 강화된 금융규제로 인해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적인 필요성도 온투업의 탄생에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온투업’은 제1금융권의 자금 지원과 낮은 금리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제2금융권의 높은 금리로 내몰리는 차입자들에게 중신용·중금리라는 새로운 수요를 기반으로 포용금융과 대안금융을 지향하는 혁신금융으로 다시 등장했다.

 

 

혁신금융으로서 ‘온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거래방식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 즉 수신은 자금의 공급자인 투자자(또는 예금자)와 금융기관 간의 거래이고, 여신의 경우 자금의 수요자인 차입자와 금융기관 간에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였다. 이 거래 방식에 있어 차입자와 투자자 간에는 어떠한 연결고리도 없고, 금융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일으키는 것이다.

 

반면 온투업은 자금의 공급자인 투자자와 자금의 수요자인 차입자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온투업체는 금융거래를 성사하기 위한 중개 기관의 역할과 의무를 담당한다.


두 번째 특징은 투자자와 차입자를 직접 연결함에 따라 투자수익률이 타 금융업권의 금융상품에 비해 비교적 높다는 것이다.
기존 금융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대가로서 예금과 대출 사이의 마진을 취하는 것과는 달리, ‘온투업’의 경우 리스크 발생에 대한 대가를 투자자가 직접 수취한다. 따라서 투자의 수익률은 비교적 높지만 대신 그에 따른 투자자의 투자금은 정기예금처럼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세 번째로는 차입자의 관점에서 보면 포용금융의 성격을 띠고 있다. 신용등급이 우수하지 않은 중간 신용등급자 이른바 중신용자에게 제2금융권보다 낮은 중금리로 자금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포용금융을 지향하고 있다. 

 

'온투업'권에는 올해 7월 말 기준 52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지만, 최근 몇 년간에 있었던 부동산경기 활황의 영향으로 온투업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부동산 담보 대출, 부동산 PF)은 잔액 기준으로 65%를 훌쩍 넘어섰다. 


혁신금융의 상품과 수혜 대상에 한정해서 본다면 그 색채가 조금은 바래진 감이 없지 않아 보인다. 그런 가운데 많은 업체 중에서 ㈜온투인은 농수산식품 산업을 대상으로 혁신과 포용금융의 혜택을 나누려 한다.
농수산업과 식품산업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라는 각 단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공급망 금융상품과 농수산물 유통정보에 관한 서비스를 선보이려 준비 중이다.


㈜온투인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혁신금융의 혜택이 관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하려 한다. 또한 지난 시절과 같은, 금융소비자의 믿음을 저버리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의 기본적 요소인 신뢰 유지와 리스크관리가 상시로 작동하도록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내부통제체제를 객관적으로 검증한 ISO37301(준법경영시스템)의 인증도 보유하는 등 금융기관으로서 기본 덕목을 갖추고 있다.


새로운 금융업으로 출발한 ‘온투업’이 가진 긍정적 측면에 대한 기대가 크다. ‘온투업’은 그 탄생의 배경에서부터 기존 금융권에 대한 대안금융의 역할과 기존 금융권이 한계를 보이는 포용금융의 역할을 요구받아 왔다.


그러기 위해 온투업체는 과거 P2P금융 시절에 발생했던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들과 단절해야 한다. 차입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투명한 정보공시, 광고규제 준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투자금 분리보관 등을 통해 정직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해 소비자 보호에 매진하는 등 금융기관으로서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금융업은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항상 신뢰가 존재한다. 혁신금융이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게 새로운 업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바탕이 되는 소비자의 신뢰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엄숙한 과제가 놓여있다. 농수산식품 산업을 대상으로 날개를 펼치고 있는 ㈜온투인의 모습을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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