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의 수분조절제로 사용되는 톱밥 가운데 유해물질이 들어 있어 사용이 금지된 폐목재 톱밥을 신속히 가려낼 수 있는 분석법이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톱밥에 들어 있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함량을 신속하게 분석해 퇴비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톱밥인지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 분석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분석법은 밀폐용기에 톱밥을 넣고 70℃로 가열해 포름알데히드를 포집한 다음 이를 검출하는 방법이다. 포름알데히드가 1㎖당 1ppm 이상일 경우 사용 금지 톱밥으로, 그 이하일 경우는 사용 가능한 톱밥으로 구별하게 된다. 농진청의 분석 결과 접착제를 사용하는 가공목재인 MDF(중밀도 섬유판), HDF(고밀도 섬유판), 파티클보드, 합판 등을 이용한 폐목재 톱밥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1ppm이 훨씬 넘는 1.31~3.71ppm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피(나무껍질)·소나무·오동나무 등을 이용한 천연 톱밥에서는 최대 0.62ppm이 검출됐다. 지금까지 합성목재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이상 시간이 소요되고 분석용 특수설비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 적용이 어려웠다. 이번 분석법은 간단한 측정도구를 이용해 현장에서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폐목재 톱밥과 천연톱밥을 95% 신뢰 수준에서 구별이 가능하다. 한편 비료공정규격에서는 퇴비에 사용 가능한 톱밥류는 농림부산물로 규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