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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협사료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 제명 무효 확정

한우협회, 횡성축협 횡포에 대한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

 

농협사료 및 축협 내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횡성축협에서 제명된 횡성한우협동조합 조합원(한우협회 회원) 20명이 제기한 ‘제명무효 확인 소송’에서 한우농가가 최종 승소했다.

 

앞선 2심 고등법원에서는 ‘농·축협은 국민경제 및 국가 전체 경제와 관련된 공공성을 지니므로 영리목적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가 상충하더라도 불이익을 주거나 제명하는 행위는 농·축협의 존재의 목적 배치된다’며 농협의 본분을 상기시키고 제명결의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는 제명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이에 불복한 횡성축협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을 통해 농·축협에서 판매하는 사료나 비료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할 수 없는 기준이 마련되었다.

 

전국한우협회는 제명된 횡성한우협동조합 조합원이자 한우협회 회원 20명의 구제를 위하여 고문 변호사와 협회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142개 시·군지부장의 탄원서명을 첨부하는 등 적극적인 공동대응으로 승소를 이끌었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230만 농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이번 재판을 대한민국 농축산업과 한우협회 역사에 길이 남을 의미 있는 사건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농민을 축협의 경합 대상으로 보고 제명동의 탄원에 서명하는 등 횡성축협 횡포에 동조한 전국 137개 축협조합장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반드시 농민들의 심판과 처단이 뒤따를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며 또한, 농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된 횡성축협 엄경익 조합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농민의 엄중한 경고를 수용하여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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