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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상황

농림축산식품부, 오리농장 방역관리 계획수립
구제역 방역 위해 백신 항체형성 여부 확인 검사 실시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된 해외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11월 3일 기준, 독일 야생조류 1건(10.30), 이스라엘 가금농장 2건(11.1), 러시아 가금농장 1건(11.2) 등 총 4건으로, 모두 최근 국내 철새도래지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유형인 H5N8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10월 28일 용인 청미천에서 확진(시료 채취일은 10.24)된 야생조류 분변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N8형) 이후 추가 검출이나 농장 발생은 없는 상황이다.

 

오리농장 8가지 방역 집중관리 항목 마련

11월 4일부터 8일까지 특별점검 추진

농식품부는 11월 3일, 특히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돼도 임상증상이 상대적으로 미미해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 오리(종오리,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에 따라 종오리 농장과 육용오리 농장에 대해 사육특성에 따라 각각 8가지의 방역 집중관리 항목을 마련, 특별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종오리 농장 집중관리 항목은 ①통제초소 운영, ②종란(種卵) 환적, ③생석회벨트 구축, ④차량소독시설 운영, ⑤왕겨살포기 보관·소독, ⑥소독필증 보관, ⑦폐사율·산란율 매일 확인, ⑧검사주기 준수 등 8항목이며, ▲육용오리 농장 집중관리 항목은 ①일제 입식·출하 및 소독, ②출하 후 14일간 입식 금지, ③입식 전 점검, ④생석회벨트 구축, ⑤분동 통로 설치·운영, ⑥차량소독시설 운영, ⑦소독필증 보관, ⑧검사주기 준수 등 8항목이다.

 

종오리 농장은 11월 4일부터 8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 후 매주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육용오리 농장은 11월부터 월 1회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농장별 방역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관련협회·계열사 등에 통보하고,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철새도래지와 밀집사육지역 등 위험지역 내 위치한 오리 사육농장 중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농장(전체의 약 20% 수준)에 대해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사육제한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11월1일부터 구제역 방역위해

백신 항체형성 여부 확인검사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3일, 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 1,245호(매일 실시중)에 대한 전화예찰을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방역을 위해 전국 소·염소 백신 일제접종(10월)에 따른 백신 항체형성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를 11월 1일부터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검사대상 농장은 2,721호(소 2,016호, 돼지 455, 염소 250)이며, 접종백신 접종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추가접종 지도 후 1개월 간격으로 확인검사를 실시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해외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철새들이 계속해서 국내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며 ”특히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방역조치들이 신속하게 취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방역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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