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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조정,전문변호사’ 해당 관할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신승환 newsAM@newsAM.co.kr
  • 등록 2019.12.06 02:49:00


[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이혼조정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한다. 해당 관할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관할 가정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혼조정에 필요한 서류는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 각자의 증명서와 각종 소명자료가 필요하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선임하는데 수임료가 300만원~500만원 정도고 성공보수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봐야한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먼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사 확인을 신청해야한다. 그 후 협의이혼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협의이혼 하기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된다.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이다. 숙려기관 경과시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가 된다.


이혼은 법적으로 부부인 남녀가 다시 남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혼절차는 부부 동의하에 발생하는 협의이혼,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재판상 이혼이 있다. 이혼절차서는 이혼의 요구조건 및 절차, 구체적인 방법 등을 안내하는 내용의 문서다. 이혼절차서류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이혼신고서, 부부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와 확정증명서가 있다.


혼인한 남녀가 생존 중에 성립된 결합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혼절차는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이 있다. 이혼절차서란 이혼의 요건 및 절차, 구체적인 방법 등을 안내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이혼절차서류는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이혼 신고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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