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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금납부 및 납부액 조회법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 신승환 newsAM@newsAM.co.kr
  • 등록 2019.12.05 02:08:40


[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국민연금 연금납부 및 납부액 조회법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다. 민원신청 > 개인민원 메뉴로 들어가서 가입내역조회 버튼을 누르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라는 창이 뜬다. 로그인 과정을 마무리하면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와 총 납부내역을 볼 수 있다. 총 납부내역에서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 납부액을 조회할 수 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는 일정한 수입이 없는 미소득자, 결혼이나 다른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경우 노후 문제 대비를 위해 개인이 임의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는 제도다.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납부할 경우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해지는 임의로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득이 없어 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사망 또는 이민 등이 아니면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없다. 국민연금 상한액은 2019년 현재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31만 원, 상한액은 486만 원이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서 그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것이다. 국민연금 연금상품은 꼼꼼하게 알아봐야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닌,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상한액은 2019년 7월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31만 원, 상한액은 486만 원으로 상향조정됬다. 국민연금 해지는 스스로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이다. 다양한 국민연금 연금상품을 잘 알아보고 선택하는게 좋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자들을 말한다.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국민연금 연금납부 및 납부액 조회법을 알 수 있다. 민원신청>개인민원 메뉴에서 가입내역조회 버튼을 클릭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다.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부터 총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 납부액과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 납부할 수 없는 연금보험료도 알 수 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미소득자나 경력단절된 경우 개인이 임의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다. 노령연금 수급은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납부하면 된다.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 EDI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법은 인터넷, 연금공단 방문, FAX 등이 있으나 인터넷으로 발급받는게 제일 간편하다.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민원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나오는 하위메뉴중 개인민원 카테고리를 선택한다. 개인민원 카테고리에서 증명서 등 발급 메뉴를 선택해, 하단에 있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발급 아이콘을 누르면 인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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