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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지원

시군에서 희망농가 신청 받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실시

축산악취 및 미세먼지 저감, 수질오염 방지, 퇴비의 자원화 등을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내년 3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이 시행된다.

 

부숙도 기준이 시행되면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축사면적에 따라 1,500이상인 농가는 부숙후기, 1,500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1]과 같이 배출시설(축사) 면적에 따라 허가규모 배출시설은 6개월에 1, 신고규모 배출시설은 년 1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1] 배출시설(축사) 면적에 따른 허가 및 신고 규모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시군을 통해 1115일까지 농가의 신청을 받아 부숙도 검사와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100이상, 돼지 50이상, 가금 200이상) 농가이며, 희망하는 농가는 시군 축산부서에서 배부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장 소재 시군에 1115일까지 직접 제출하면 된다. , 가축분뇨법에 의거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농가와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농가는 퇴비부숙도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부숙도 검사와 컨설팅 및 농가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단위 TF를 구성·운영한다. 중앙단위 TF는 농식품부, 환경부, 농협, 축산환경관리원 등으로 구성하고, 농가 신청 및 현장 건의 등에 대해 협의한다. 지역단위 TF는 시군(축산·환경부서 등), 일선 농축협, 농업기술센터 등이 참여하고, 농가 신청서 작성 지원,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실시, 농가 교육 등을 추진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별로 퇴비사 및 장비 부족, 퇴비 부숙 관리요령 부족 등 퇴비 부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퇴비관리 교육 강화, 공동퇴비사 설치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가 및 시군 등 담당자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관리 방법 안내서와 동영상을 제작·배포한다. 이와 별도로 시군 및 농축협 담당자에게 퇴비 교반기술, 컨설팅 실시요령 등 교육을 실시하고, 시군단위에서 농가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참고] 농가 신청서 [퇴비 부숙도 유안판별법(자가체크)]

※ 위 자료는 환경농업을 위한 퇴비제조와 이용(농촌진흥청, ‘97.12) 표준영농교본(89)을 재구성한 자료로 농가의 자가 참고자료로써

    추후 검토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쟁송자료로 활용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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