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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동물용의약품 시험, 인증된 시험기관에서 실시해야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관련 고시 제·개정 및 질의·응답집 발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관련 5개 고시를 제·개정했다.

 

주요 제정사항은 동물용의약품등의 임상 및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지정 및 변경 요건과 실시기관장의 준수사항 등이며, 개정사항은 동물용의약품등의 품목허가 시 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수행한 안정성·유효성 자료 제출해야 한다.

 

<·개정되는 관련 고시(5)>

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제정)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제정)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제정)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지침(제정)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개정)

 

아울러, 검역본부는 관련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신청기관의 담당자가 관련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물용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 지정 관련 질문·답변(Q&A)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동물방역동물용의약품동물약품 관련 규정란에 게시했다.

 

검역본부 강환구 동물약품관리과장는 이번 고시 제·개정을 통해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보다 안전하고 효과 있는 약품의 국내 보급과 수출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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