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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가속도 붙나

농식품부 등 4개 부처 공동추진 합의

무허가 축사 문제가 축산농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축산단체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로 방향을 잡으면서 적법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와 함께 무허가 축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는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관계부처·지자체와 공감대를 마련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장관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이 지자체장에게 전해졌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는 관련 법이 20143월 개정되면서 내년 324일까지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를 하지 않으면 사용중지·폐쇄명령 조치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축산업은 지난해 18조원으로 농업생산액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경제의 핵심 성장산업이다. 하지만 환경오염·악취로 축산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축산단체 요구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복잡한 행정절차, 민원 우려 등으로 적법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자체 담당부서 간 협력을 강화해 적법화 행정절차가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앙TF(업무추진반) 적극 활용해 축산농가에 문자 발송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 325일 이후 행정처분에 대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환경오염·악취문제 등 축산 환경을 개선하고 축산분야 가장 큰 현안사항인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이번 기회에 축산농가도 환경·위생·안전 문제를 해결해 모든 축사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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