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에 사용된 농약 중 국내에 등록돼 있지 않은 농약 원제의 MRL(잔류농약기준) 설정에 수수료 3500만원이 매겨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7일 충북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에서 ‘2013년 잔류농약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지난달 18일에 입법예고된 이번 시행규칙에 따르면 신규 농약원제의 MRL 설정을 위해서는 독성과 잔류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독성은 3000만원, 잔류는 500만원의 수수료가 설정된다. 이미 MRL이 설정 완료된 원제의 작물이 추가될 경우에는 잔류만 평가하면 되므로 500만원의 수수료만 붙게 된다. 식약처는 이 수수료를 독성·잔류에 대한 제출 서류를 평가할 교수진들에게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제출 서류가 워낙 방대하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전문가 그룹인 대학 교수들이 이를 검토·평가하고 이 결과를 식약처에서 재평가한 뒤 MRL을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식약처에서 수입식품의 신규 농약 원제 MRL 설정에 수수료를 매겨오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적인 평가를 위해 몇 해 전부터 수수료 도입을 업계에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으며 이번에 현실화 한 것이다. 미국 등은 이 같은 경우 수수료를 3억원 이상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규 농약 원제를 생산하는 글로벌 원제 회사들이 이 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원제사들은 “이미 예견돼 온 일인 만큼 부담스럽지 않다”는 반응이다. 다만 “무료로 시행돼 왔던 만큼 MRL 설정이 오래 걸리는 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수 없었는데 약속된 기한 내에 업무처리가 완료만 된다면 충분히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