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류를 사용하는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이달 말까지 보유한 신고대상 농기계를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지역 농협에 신고해야 한다.
이 신고대상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등에 관한 특례규정시행규칙’ 제7조 2항에서 정하는 농기계로서 농업용 화물자동차(1톤 이하)와 로더(4톤 미만), 동력경운기, 농업용트랙터, 콤바인, 농산물건조기 등 총 42개 기종이다. 신고방법은 지역농협의 소정양식(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 보유내역 신고서)에 농기계보유내역을 신고하면 된다. 이 신고기간 중에 신고하지 않은 농기계는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없으며, 농기계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년간 면세유류 공급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