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지급액 늘어난다

2013.09.30 15:46:25

농식품부, 농지연금제도 개선

내년부터 농지연금 지급액 결정 시 실거래가가 반영되며 가입비도 폐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는 지난달 16일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농지연금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2011년 처음 도입된 농지연금제도는 은퇴농업인의 생활안정장치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나, 연금대상 농지가격에 대한 평가방식, 초기 가입비 부담 등 농촌현실과 맞지 않다는 일부 지적이 있어 왔다. 농지연금제도는 2013년 8월말 현재 2826건이 가입돼 있으며 월 평균 81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내년부터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농지연금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농지연금 담보농지의 가격평가방식이 현재 공시지가에서 가입농업인의 선택에 따라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로 전환한다. 현행 방식이 담보농지의 실거래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월지급금액이 적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이다.
또 농지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중도해지 예방 차원에서 최초연금 가입시 부과하던 가입비를 폐지한다.
연금 수령액 등 고령농업인이 부담하는 총 채무금액에 대한 이자율도 연 4%에서 3%로 인하한다. 이것은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연금가입농업인의 채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농지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농지연금 월 평균 지급액이 현재 81만원에서 내년에는 14%p 증가한 92만4000원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및 업무처리요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뉴스관리자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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