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배추 등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2013.09.30 15:46:07

농식품부·기재부, 종합위험보장방식 전환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확대되고 보상범위도 종합위험보장방식 등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는 지난달 16일 내년 농업재해보험예산안에 지난 5월 2일 발표한 농업재해보험 개편사항을 대폭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먼저, 내년에는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올해 56개(농작물 40, 가축 16)에서 59개(농작물 43, 가축 16)로 확대된다. 내년에 신규로 도입되는 품목은 시설배추 등 3개 품목이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 등을 감안해 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설배추 외 나머지 2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태풍·우박 등 일부 피해(특정위험보장방식)만을 보장하고 있는 과수 5개 품목(사과, 배, 떪은감, 단감, 감귤)의 보상범위도 동상해·이상저온 등 모든 재해를 보장하는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단계적 전환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벼·돼지·닭·오리 등의 보험 가입률 증가 추세를 반영해 정부보조금(보험료의 50% 지원)의 총액도 함께 증액할 예정이다.


뉴스관리자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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