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된 업소들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 등 사법 조치토록 했으며, 무등록농약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업 등록취소,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취급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칙에 처해진다. 또 미등록(신고) 비료업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증표시 위반 비료업자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칙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취급제한기준을 정하고 있는 저곡해충약인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에피흄)’는 시중판매업소에는 보관·진열·판매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일부 판매상에서 취급되는 사례, 유기농업자재, 비료가 병·해충 방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기돼 판매되는 사례 등이 적발되고 있다.
또 점조직 형태로 유통되는 밀수 농약 등이 일부 농가에서 사용되고 있어 문제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한국작물보호협회와 함께 농약안전사용과 무등록 농약 유통금지를 위한 포스터(240개)와 현수막(6000부)을 제작해 전국 각 지역에 게시하기도 했다.
농진청은 불법 농자재 유통이 의심되면 부정·불량 농자재신고센터(031-295-8005)로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