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옥죄는 규제 완화된다

2013.09.17 12:15:01

중기청, 14개 법령 1180규제 점검

중소기업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경제활동과 관련된 14개 법령의 118개 규제사무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점검해 직접생산 확인기준 등 18개 규제는 2014년까지 완화하고, 42개 규제는 재검토형 일몰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투자활성화를 위해 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의 투자의무 인정범위에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창업기업의 주식을 인수한 경우, 프로젝트 투자를 위해 일반 중소기업에 투자한 경우 등을 포함키로 했다. 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 최근 방송과 통신이 융합 추세 등으로 부각되는 한편, 부가가치가 크고 창조적 개인이 활동할 수 있는 분야인 인터넷방송 등 방송업을 추가했다.

또 중소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간의 지분 인수로 인해 중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투자 촉진을 위해 창투조합이 정책금융공사의 투자를 받은 기업에 투자하거나, 코넥스 주식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구매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직접생산확인을 위한 생산설비의 임차보유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불인정하는 경우를 명시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정비한다.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 대상을 일부 서비스업종까지 확대하는 것과 중소기업 상담회사 등록 기준 완화 등을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뉴스관리자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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