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판매장려금 관행 뜯어고친다

2013.09.03 14:59:12

공정위, 심사 지침 마련…공청회 개최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이중 마진을 취해온 판매장려금 관행이 개선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달 23일 ‘대규모 유통업 분야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 제정 공청회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고 미리 마련한 지침을 발표 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판매 장려금은 본래 ‘유통업체의 판매노력에 보상으로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유통업체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공정위는 정의했다. 최근 이 장려금이 유통업체가 ‘납품대금 대비 일정액을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비용부담’으로 변질되고 있어 납품업체의 경영상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유통업법(제15조)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상품에 판매촉진 목적을 위해서만 판매 장려금의 수령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그러나 기본 장려금, 폐점장려금, 무반품 장려금 등 각종 명목으로 판매 장려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되는 심사지침은 판매장려금이 본래 취지인 판매촉진 목적에 맞춰 지급될 수 있도록 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담았다.

공정위가 밝힌 심사지침 초안을 보면 부당성 판단기준은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 여부 ▲직매입 거래 속성상 인정되지 않는 행위 관련 여부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양자에 이익이 되는지 여부 ▲법규 준수 여부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킨다”는 판매촉진 목적과 관련 없이 대형 유통업체가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으면 문제가 된다.

그동안 대형 유통업체는 판매촉진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장려금 명목으로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강제적으로 떼어가 납품업체의 반발을 사왔다.

대형 유통업체가 부당반품이나 재고비용 전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반품장려금’을 걷는 행위도 금지된다. 직매입 거래의 속성상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책임은 원칙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판매장려금 약정에 따른 혜택이 대형 유통업체에만 현저히 편향되는 경우도 부당행위로 간주된다. 이밖에 판매장려금 약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약정을 체결했는지 등 법규 준수 여부도 부당성 판단기준에 포함된다.

심사지침 최종안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계획이다.



뉴스관리자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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