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기준안 마련 연구회 개최

2013.09.03 11:48:16

국제기준 맞춰 한우·젖소로 확대 적용 계획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지난달 28일 국립축산과학원 대강당에서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장동물복지연구회를 열었다.

유럽연합(EU)에서는 2012년 산란계 케이지 사육과 어미돼지의 스톨사육 등을 전면 금지했으며, 국제교역 시 동물복지를 연계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정세에 맞춰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을 개정, 2012년 산란계를 대상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를 시작했으며, 2013년 돼지, 2014년 육계, 2015년 한우와 젖소 등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2010년 발족한 농장동물복지연구회는 이 날 육계농장 관리자의 역할에서부터 적정 사육밀도와 사육환경 제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기준안’의 내용 중에서 사육밀도, 횃대 제공과 방사사육 등이 주요 쟁점사항으로 대두됐다.

국내 일반축사 사육밀도의 경우,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의 무창계사에서 39㎏/㎡, 개방계사에서 33㎏/㎡(자연환기), 36㎏/㎡(강제환기)를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수차례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작업을 거쳐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기준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에 고시로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관리자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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