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2013.08.15 10:24:18

농식품부, 2017년 기술 이전 36% 목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창조농업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림식품 기술이전‧사업화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17년까지 ▲국유‧민간 특허의 기술 이전율 36% 달성 ▲이전 특허의 사업화 성공률 34% 달성 ▲신규 일자리 4000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농식품 모태펀드 등을 통한 기술금융을 활성화하고 △기술거래 및 △지식재산권 활용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보교류 확대 ▲투자 리스크 완화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과 투자조합간의 정보교류 확대를 위해 관련 기관간(농기평, 실용화재단↔투자조합) MOU 체결(9.26), FAIR 개최(9.26), 투자로드쇼(11월)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 투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평가·사업화컨설팅 등을 강화(8월)하고, R&D관련 정부사업 신청시 우대(10월)하는 등 투자조합의 리스크를 완화한다.

수요자‧공급자간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종합정보망 구축 ▲기술마케팅 강화 ▲기술거래 전문기관 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실용화재단에 기술별로 국내외 연구 동향,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가칭) 기술사업화 종합 정보망’을 구축(2014. 6)한다. 또 실용화재단을 농식품분야 기술거래전문기관으로 육성한다.

지식 재산권활용 기반 조성을 위해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신기술인증제 도입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농업경영체에 특허 취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8월)할 계획이다. 또 ‘농림축산식품 신기술 인증제’를 도입해(12월), 인증 기업에는 저금리대출, 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12월)한다.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사업’을 도입(2014.3)해 부동산 등 유형자산 담보 없이도 대출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뉴스관리자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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