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1억원까지 금리 1.5%로 지원

2013.08.15 10:21:00

농식품부, 산지폐기 비용‧정전 피해도 보상

농업 재해 피해 지원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이상 기후가 지속되면서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의 위기극복과 경영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재해피해 지원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농가에 대한 총 재난지원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상 지원하지 않았으나, 8월부터는 5000만원 까지는 현재와 같이 보조 지원하되 그 이상은 1억원까지 장기 저리융자(금리 1.5%, 5년거치 10년상환)로 지원하게 된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물, 축산물 및 임산물의 상품 가치가 상실되어 산지폐기 할 경우 대파대만 지원하고 있지만, 8월부터는 산지폐기 비용이 추가로 지원된다. 지원단가는 농작물·산림작물 7만5000원/톤, 소·말 등 대가축은 3만1200원/두, 돼지·염소·양·개 등 중가축은 5680, 닭·오리 등 가금류는 260원이다.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행정기관별로 개별 추진해 온 지원서비스를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기관 간에 피해정보 공유 등 행정 처리를 통해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세 기한연장, 지방세 감면, 전기료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 복구자금 융자 등이 지원된다.

콩 재해보험 1827ha 가입

특히 자연재해로 인해 일어나는 불가항력적인 정전 피해에 대하여도 재해로 인정받아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당분간 많은 비와 폭염 등이 예상됨에 따라 여름철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해예방 및 초동대응 등 재해대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3일~7월 19일까지 올해 콩 품목의 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 결과 총 916호 농가가 1827ha의 면적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면적이 전년보다 16.9% 감소한 것으로 전체 가입면적의 70~80%를 차지하는 제주도의 재배면적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도의 목장용지를 이용한 콩 재배면적이 감소했고 당근 가격 상승으로 작목 전환이 늘었기 때문이다.

콩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모든 자연재해 및 조수해, 화재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으며, 피해 발생시 신속하게 보험을 가입한 농협에 신고하여 피해사실 확인 및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뉴스관리자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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