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재해 피해 지원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이상 기후가 지속되면서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의 위기극복과 경영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재해피해 지원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농가에 대한 총 재난지원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상 지원하지 않았으나, 8월부터는 5000만원 까지는 현재와 같이 보조 지원하되 그 이상은 1억원까지 장기 저리융자(금리 1.5%, 5년거치 10년상환)로 지원하게 된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물, 축산물 및 임산물의 상품 가치가 상실되어 산지폐기 할 경우 대파대만 지원하고 있지만, 8월부터는 산지폐기 비용이 추가로 지원된다. 지원단가는 농작물·산림작물 7만5000원/톤, 소·말 등 대가축은 3만1200원/두, 돼지·염소·양·개 등 중가축은 5680, 닭·오리 등 가금류는 260원이다.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행정기관별로 개별 추진해 온 지원서비스를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기관 간에 피해정보 공유 등 행정 처리를 통해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세 기한연장, 지방세 감면, 전기료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 복구자금 융자 등이 지원된다.
콩 재해보험 1827ha 가입
특히 자연재해로 인해 일어나는 불가항력적인 정전 피해에 대하여도 재해로 인정받아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당분간 많은 비와 폭염 등이 예상됨에 따라 여름철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해예방 및 초동대응 등 재해대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3일~7월 19일까지 올해 콩 품목의 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 결과 총 916호 농가가 1827ha의 면적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면적이 전년보다 16.9% 감소한 것으로 전체 가입면적의 70~80%를 차지하는 제주도의 재배면적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도의 목장용지를 이용한 콩 재배면적이 감소했고 당근 가격 상승으로 작목 전환이 늘었기 때문이다.
콩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모든 자연재해 및 조수해, 화재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으며, 피해 발생시 신속하게 보험을 가입한 농협에 신고하여 피해사실 확인 및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