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제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라는 목표를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새정부의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 이전 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반 깍아주는 등 세제지원을 늘린다. 또 가업상속공제 혜택 기준도 완화했다.
정부는 먼저 연구개발업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시산업 등 유망서비스업과 지식재산서비스업 등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등 중소기업 지원세제를 적용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창업 초기에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을 이월 공제해주는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장기간 근속토록 하기 위해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에 기업이 납입한 금액을 전액 손비로 인정한다. 또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 말까지 중소기업이 기술을 이전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와 법인세의 50%를 감면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도 매출액 2000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서 3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 가업종사기준도 한국표준사업분류상 세세 분류에서 세분류로 완화한다. 고용인원 유지조건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각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평균 인원이 상속개시 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80%이상이면 사후관리 요건에 맞는 것으로 본다.
가업상속공제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도 도입한다. 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만 혜택을 주던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적용기한이 폐지돼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한시 적용 시한이 폐지돼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