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재 부가세 영세율 폐지 ‘없던 일로’

2013.07.17 13:52:26

기재부 조세개혁소위, 다음달 7일 수정안 예정

최근 논란이 된 정부의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안에서 ‘면세유 공급 및 영농자재 부가세 영세율 제도’ 폐지와 관련된 부분은 유지되는 쪽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개혁소위(위원장 조정식)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비안이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비과세‧감면 수혜자들의 조세 저항이 불가피해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이 다음달 7일까지 수정안을 도출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내년 세제개편안에 이를 적극 반영키로 가닥을 잡은 모습이다. 특히 10월 재‧보권선거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감면 비중이 높은 농림어업 분야와 일반 근로자, 중소기업 관련 비과세‧감면제도는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대기업에 집중된 조세감면제도는 폐기 또는 대폭 정비해야 한다는 견해가 팽배한 반면 농림어업, 근로자, 중소기업 분야의 비과세‧감면제도는 유지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어민 면세유와 영농자재 부가세 영세율 등과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유지된다는 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석준 차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대책에 포함된 농어민 면세유 공급과 농어업기자재 영세율 적용 등 세제 지원은 당초 약속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농식품위, 향후 10년간 유지 약속 지켜라

애초에 이번 논란은 한국조세연구원이 ‘농어업 분야 등에 시행되고 있는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연구용역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조세연구원은 지난달 26일 박근혜 정부 공약 가계부 실천의 일환으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 공청회를 통해 농림어업용 면세유, 비과세 예탁금,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등 농업 분야 비과세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하는 내용의 기획재정부 의뢰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농어업 분야의 비과세‧감면 총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4조1000억원에 이른다.

이 발표 이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번 제도 정비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농식품위 소속 위원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면세유 공급 및 영농자재 부가세 영세율 제도를 향후 10년간 유지하기로 한’ 여‧야‧정 합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농어업인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개혁소위 소속 의원들은 비과세·감면제도의 총액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세부안을 어떻게 조정할지 여부를 집중 논의, 오는 23일 국세청과 협의를 거쳐 다음 달 7일 비과세 감면제도의 원칙과 방향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뉴스관리자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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