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원동기 출력 19KW이상 225KW미만의 트랙터, 콤바인에 대해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되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원동기를 사용하는 트랙터 및 콤바인을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시설확인’ 또는 ‘인증승인’을 받아야만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또 환경부는 시설확인 또는 인증승인과는 별도로 정기검사, 수시검사, 결함확인검사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산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제도 적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종 소비자의 구입부담 등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엔진 생산 설비를 갖춘 자는 시설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청자는 자체시험결과, 시설적합확인서, 제작사보증내역, 배출가스저감기술 등의 요건을 갖춰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기술적·환경적 요소, 배출허용기준 적합성 등에 대한 검토후 인증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