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살포자 위해성 평가기준 개선

2013.07.17 10:49:56

친환경유기농자재 ‘유기농자재’로 변경

농약 살포자 위해성 평가기준이 국내 농업현실에 맞춰진다. 또 소면적 작물군별 농약 등록제가 도입된다. ‘친환경유기농자재’가 ‘유기농자재’로 명칭이 변경됐다. 풋고추‧애호박‧국화‧장미가 농업재해보험 전국사업 품목에 추가됐다. 배는 농업재해보험 보장범위가 모든 재해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달라지는 농식품 관련 분야와 중소기업, 고용 등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농식품분야

농약 살포자 위해성 평가기준 개선

‘농약 및 원제 등록기준’을 개정해 농약 살포자 위해성 평가기준을 국내 농업현실에 맞도록 개선한다. 농약 살포자 위해성 평가기준이 2009년 유럽기준을 도입해 운영하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농약 살포자 노출량 산정기준 중 살포기기, 살포면적, 1일 살포량 및 살포 방법 등을 국내 실정에 맞춰 개선했다. 또 농약 살포자 노출량 측정(3단계)의 시험기준 중 패치 부착위치, 체표면적, 호흡량 등을 한국인의 체형에 맞춰 개선했다. 시행은 오는 8월부터이다.

소면적 엽채류 작물군별 등록제 도입

‘농약 및 원제 등록기준’을 개정해 소면적 작물군별 농약 등록제를 도입했다. 소면적 작물에 병해충 발생과 농작물의 종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이에 따른 농약의 개발‧등록에는 한계가 있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면적 엽채류 40작물을 6작물군으로 구분하고 동일 작물군에 해당되는 엽채류는 대표 작물에 대한 작물잔류성 시험성적을 상호적용토록 한다. 시행은 오는 8월부터이다.

유기농업자재 명칭 변경

‘친환경유기농자재’ 명칭이 ‘유기농업자재’로 변경됐다.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세부기준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과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등을 제정해 품질인증제도를 정비했다. 이에 따라 신규 신청시 유해중금속 검사성적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 공시 등 기관의 사후관리 기능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유효성분·유해성분 분석결과 등 품질기준 부적합 제품은 취소된다. 이 제도는 7월부터 시행됐다.

농진청 시험의뢰 수수료 감면규정 신설

민원인들이 의뢰하는 시험·분석·검정 수수료 인상(감면) 및 신규항목을 추가했다.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고려해 수수료를 인상했다. 하지만 인상된 부분도 분석원가에 못미친다는 것이 농진청의 설명이다. 종전 분석원가의 30% 수준에서 41% 수준으로 상향됐다. 또 유기물‧질소의 비 등 78개 항목의 신규 민원의뢰 항목이 추가됐다. 농업인으로 확인된 경우는 수수료 50%가 감면된다. 이미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제도화

생산공정 중에 유전자변형미생물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이를 이용하는 생산공정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에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이용하려는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한 이용승인을 받아야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법률이 신설된 것이다. 시행은 오는 12월부터다.

풋고추‧애호박‧국화‧장미 농업재해보험 전국사업 추가

농업재해보험 전국사업 품목이 확대된다. 확대 품목은 풋고추, 애호박, 국화, 장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농작물 22품목, 임산물 3품목, 가축 15품목으로 지정된 전국사업 대상품목을 오는 2017년까지 66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4품목 추가는 오는 12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배’ 농업재해보험 보장범위 모든 재해로 확대

‘배’에 대한 태풍, 강풍, 우박, 동상해와 같이 특정재해만 보장하던 방식이 모든 재해를 포괄하는 종합위험 보장방식으로 개선된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경기도 안성, 평택, 남양주만 종합위험 보장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적과 전 주요재해인 겨울철 동해피해, 이상고‧저온에 의한 수확량 감소까지 보상된다. 농식품부는 2017년까지 사과, 단감, 떫은 감, 감귤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배에 대한 이번 제도는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쌀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2013년 쌀 고정직접지불금 단위면적당 지급 단가가 농업진흥지역 안 85만127원/ha, 밖 68만102원/ha로 인상된다. 2012년 대비 각각 10만4127원, 8만3102원 인상된 금액이다. 지급은 오는 1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조건 완화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의 지원 조건이 완화된다. 귀농인이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다른 정책자금(이차보전)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던 것이 중복 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지원 한도액은 창업 2억원, 주택 4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공공비축 대상 주요 양곡으로 확대

정부가 비축하는 양곡을 쌀(국민 2개월 소비분량)에서 밀, 콩까지 확대된다. 구체적인 비축대상 품목을 양곡관리법 시행령에 규정해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비축을 위한 밀, 콩의 매입은 2014년부터 실시하게 된다.

‘배추‧양파 수급조절 매뉴얼’ 운영

수급변동이 심한 배추‧양파를 대상으로 ‘수급조절 매뉴얼’이 마련돼 지난 6월부터 가격 수준에 따라 생산자‧소비자가 예측 가능한 수급조절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배추‧양파 가격등락 수준에 따라 ‘안정대’와 ‘위기단계(주의, 경계, 심각)’를 설정하고 단계별 추진 정책을 사전에 예시할 계획이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수의사 처방제 도입

항생제 등 사용상 주의가 필요해 농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수의사가 직접 진료 후 조제‧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수수료 상한액 5000원)하고 발급된 처방전에 따라서만 구매할 수 있다. 해당 약품은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제, 생물학적제제(백신 등) 및 전문치료약 등이다. 시행은 8월 2일부터이다.

◇중소기업‧고용‧환경

토지이용 규제개선 상시 온라인 의견수렴

321개의 지역지구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토지이용 규제개선을 위해 상시 온라인 방식의 ‘지역‧지구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제도가 지난 1일 도입‧시행됐다. 지역‧지구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규제개선 아이디어가 있는 국민은 누구나 제안 가능하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luris.molit.go.kr)에 접속해 ‘국민의견수렴방’에 규제개선 의견을 접수하면 된다.

새만금개발청 신설

새만금사업을 총괄하는 ‘새만금개발청’이 신설된다. 토지용도에 따라 6개 부처(농식품, 국토, 산업, 환경, 문체, 미래부 등)에서 각각 개발사업을 수행해 유사사업 중복, 용지별 사업내용 상충 등 전반적인 추진체계 효율성이 저하된데 따른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설치된다. 시행은 오는 9월 12일부터이다.

공장‧축사 내 가설건축물 재질 합성수지 허용

공장과 축사용 가설건축물을 합성수지로 하는 법령이 지난 5월 31일부터 시행 중이다. 축사의 경우 가축양육용과 분뇨처리용 가설건축물도 지을 수 있다. 종전 건축법령에는 비닐이나 천막만 허용했으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2년동안 두세 번 교체해야 해 낭비가 많았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는 합성수지 재질을 많이 사용해 건축법령을 개정하게 됐다.

공장 한시적 규제완화 유예기간 연장

2013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장 옥상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대지안의 공지기준 1/3 완화 적용이 2015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재연장됐다. 공장 옥상 콘테이너는 임시사무실, 창고용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완화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을 철거해야 해 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음성~충주(대소~충주)간 고속도로 개통

음성~충주고속도로 대소~충주 구간이 7월 조기개통됐다. 조기개통으로 주행시간이 28분 단축되며 물류비 절감으로 351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이 완화된다. 또 수급자의 불편 개선을 위해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이 1년 연장됐다.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는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2만3000명이 신규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농업생명‧해양환경 체험센터 개원

농업생명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와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가 지난 1일 개원했다. 청소년들이 농업생명 및 해양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체험활동 신청은 해당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

2014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매년 3월 1일 기준 현황을 3월 31일까지 워크넷에 공시해야 하는 것이다.



뉴스관리자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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