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재기 의지만 있다면 체납 유예

2013.07.17 10:16:34

기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적극적인 재기(再起) 의지를 불태우는 중소기업인들의 체납 처분이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세금 미납에 따른 압류 등 체납 처분을 유예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재창업자금을 융자받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후 재기를 모색하는 중소기업인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이 유예되고, 재창업할 경우 세금이 감면된다.

신청요건은 ▲5년내 연평균 체납횟수 3회미만 ▲체납액 2000만원 미만 ▲3개 과세연도 수입금액 평균 10억원 미만이다. 체납처분 유예기간은 3년으로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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