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수출 중소기업들이 수출대금을 떼일 경우 최대 5만달러까지 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한국무역협회와 ‘중소Plus+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단체보험 가입에 따라 무역협회 선정 38개 ‘수출 스타트 업(Start-Up)’ 중소기업들은 해외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못받을 경우 최대 5만달러까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Plus+ 단체보험’은 K-sure가 수출 중소기업들의 수출위험 관리를 위해 올 3월부터 도입한 제도로 수출유관기관, 지자체 등 단체가 무역보험을 가입하고 개별 중소기업들은 별도 가입없이 최대 10만달러까지 떼인 수출대금을 보상 받는 방식이다.
한편 수출 스타트 업 프로그램은 수출 50만달러 미만의 초보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 무역 인프라 구축,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기관과 공동으로 일괄 제공하는 무역협회의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