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 ‘억울’

2013.07.17 10:15:08

중기중, 기획재정부에 ‘제외’ 요구

중소기업계가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일명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5일 상속세·증여세법 시행령의 지배주주·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해 달라는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정부가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한 이번 제도가 실제로는 중소기업들에게 더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며 “부의 대물림과 경제력 집중 방지라는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또 국세청이 추정한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약 1만 명으로 이 중 30대 그룹 총수 일가는 70여명이다. 그 외 대부분이 중소기업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이에 따라 개별 세액은 대기업이 더 많더라도 이익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과세 충격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은 생산공정을 별도 자회사로 분리하거나 일부 공정은 분사 형태로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많다”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처음 과세하는 상증법의 신고 대상은 일감 몰아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 가운데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고,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이 30%가 넘어야 한다.

특히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간접 보유비율이 3%를 넘어야 한다.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적용되는 만큼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지배주주나 친족에게도 적용된다.



뉴스관리자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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