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농업기계화촉진법

2013.07.02 16:03:03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위한 공청회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3일 2시 수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회의실에서 열린다. 지난달 12일 농업기계화촉진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후속작업으로 마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자리이다. 농업기계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날 공청회는 중고농업기계 임대사업 확대,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설치, 검정대행 기관 지정,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근거 마련,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 설치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농업기계화촉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뉴스관리자 newsam@newsam.co.kr
< 저작권자 © 농기자재신문(주)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전화 : 02-782-0145/ 팩스 : 02-6442-0286 / E-mail : newsAM@newsAM.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2길 8 미소빌딩 4층 우) 06673 등록번호 : 서울, 아00569 등록연월일 : 2008.5.1 발행연월일 : 2008.6.18 발행인.편집인 : 박경숙 제호 : 뉴스에이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