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방문 斷想

2013.07.02 14:03:59

유기성 폐자원의 통합적 관리

경종농업과 축산을 연결하는 순환은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있었다. 폐기물이나 오염물질에 대한 발생자부담원칙이 사회적 규범으로서 견고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또한 농자재시장에서도 시장기능이 유지하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있었다.

7시간의 시차를 가지고 살아가는 유럽 국가들의 농민과 농촌, 나아가 농업정책이 부럽다.

축산분뇨를 활용하는 유기질 비료화 상황을 현지 점검하면서 최소한의 정책적인 의미를 새기고 싶었다. 그들의 정책적 차원의 제도를 우리가 도입할 수 있다면, 약간의 수정을 통해 받아들일 수 있다면 신중하게 검토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우리는 농업분야에서 ‘순환’이란 용어와 실천을 위해 무던히도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그들은 그렇지가 않았다. 복합영농은 수백년에 걸친 영농방법이고 경종농업과 축산을 연결하는 순환은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있었다. 축산분뇨를 자신의 경작지에 유기질 비료로 뿌리고 있었다. 모자라는 것은 무기질비료를 사용하면 그만이다. 80㏊의 경작지와 7000두의 돼지, 약간의 오리와 칠면조 등을 사육하고 있는 독일 Muhle 가족은 연간 10∼15만 유로 정도의 소득을 올리면서 자녀 3명과 생활하고 있었다. 가축분뇨는 전부 경종농업에 이용되고 있었다. 시골길에서 어느 정도의 분뇨냄새는 일상이 되어 있었다.

두 번째, 그들은 폐기물이나 오염물질에 대한 발생자부담원칙이 사회적 규범으로서 견고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프랑스의 경우 산업적 차원에서의 유기질 비료 원료는 대부분 가공식품 산업에서 발생하는 것들이다. 가죽, 커피가루와 과일껍질, 통조림 잔물 등인데 포도와 과수농가들이 사용하는 고급 유기질 비료생산에 이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식품업체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책임지고 처리해야한다. 하지만 이 폐기물이 유기질 비료회사의 입장에서는 제품의 원료가 된다. 페기물이자 원료를 사이에 두고 유기질비료회사들이 경쟁하게 된다. 자연히 발생자가 부담해야 한 비용을 유기질비료회사에서 운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시장균형을 통해 비용이 처리되고 있다.

세 번째, 농자재시장에서도 시장기능이 유지하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있었다. 프랑스 UNIFA(프랑스비료연합)을 방문하여 농자재 시장에 대한 협동조합이나 기업들의 간섭을 물었을 때 Gilles Poidevin 상임이사는 전혀 없다는 응답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일상화되어 있는 농협에서의 가격관리를 상상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정부와 관련조직, 단체의 가격개입이 없다보니 농자재기업들 역시 담합 또한 있을 수 없다는 대답이었다. 시장과 자율의지라는 최고의 가치가 이들 사회의 저변에서 흐르고 있었다. 물론 일부 협동조합을 통한 농자재 구입의 경우 가격 교섭력을 발휘해 약간 낮은 가격에 구입하는 경우는 있다고 한다. 프랑스나 독일 Muhle 가족 모두 이러한 경우를 인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가격간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네 번째, 가족농으로서 존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영규모를 유지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경우 1자 상속을 원칙으로 농업경영이 이양되고 있었다. 이럴 경우 농업경영에 관련된 재산상속에서의 과세특례가 있다고 한다. 경영이 세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응답이었다. 어느 정도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직불제도도 정책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사회보장제도의 지원과 일정 수준의 농가소득 보전이 뒷받침되니 자연스럽게 농업도 직업으로 인식되고, 안정적으로 사업이 상속되고 있었다. 문제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후계자의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었다.

‘막힘도 머무름도 없는’ 순환구조 정착돼야

유럽현지에서의 단상으로부터 우리가 얻어야할 교훈을 정리해 보았다. 반드시 이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장차 정책수립 과정에서 참고되어야 할 내용이라는 생각에 몇 가지를 제안한다.

유기성 폐기물을 자원의 대상으로 보는 국가적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범부처적인 조직의 구성과 전략수립, 관리가 필요하다. ‘유기성폐기물자원화위원회’ 정도라면 어울리는 이름이다. 현재 유기성 폐기물이 다양하다보니 대응하는 정부의 부처도 분산되어 있다. 하지만 이제는 국가적 차원의 자원관리라는 견지에서 종합적인 철학과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농업내 순환정밀농업을 정착시켜야 한다. ‘막힘도 머무름도 없는’ 순환구조가 필요하다. 물질, 자원의 선순환구조가 지속가능한 사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농업의 경우,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최소, 최적으로 사용하는 농업생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면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발생은 억제해야 한다. 만약 유기성 자원과 폐기물의 순환적 이・활용이 어렵다면 발생 자체를 억제해야 한다. 축산분뇨에서 순환적 처리가 불가능할 정도의 량이 발생한다면 새로운 처리방법의 강구와 함께 축산규모의 감축도 생각해야 한다.

오염발생자 부담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축산농가와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이들은 일정 부분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물론 국가적으로 일부의 오염을 감수하고서라도 생산을 해야 하는 경우는 정부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하지만 그래도 원칙은 세워둬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기물의 량이 너무 많아 전부 자원화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럴 경우 결국은 처리 비용을 모든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데 이것은 불공정한 것이다. 이도저도 못하면 결국 불법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환경피해를 유발할 것이며 이것은 또 다른 희생양을 양산할 것이다. 물질의 순환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 잘 알다시피 수년에 걸쳐 농자재 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판정과 과징금 부과가 이어지고 있다. 농협의 수요 독점적 지위로 인한 원가 검증과 원가자료 요구, 여기에 정부의 직간접적인 가격통제 등은 여전하다. 농자재시장과 가격, 기업에 대한 옥죄기가 계속되고 있다. 문제가 있다는 반발과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농자재 시장에 대한 개입은 여전하고 기업들은 경쟁만 하라고 한다. 한쪽은 묶어두고 게임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 농자재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사와 기업들의 행태, 그것을 좌지우지하는 제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업들의 건전한 경쟁을 위해 수요독점이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몇 가지 제시한 제언들이 정밀하게 검토되고 실천 될 경우 지금보다는 분명 나은 우리나라가 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유기성 폐자원을 포함한 유기성 자원의 통합적인 관리시스템 정립을 다시 한 번 정부에 건의한다.



뉴스관리자 newsam@newsam.co.kr
< 저작권자 © 농기자재신문(주)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전화 : 02-782-0145/ 팩스 : 02-6442-0286 / E-mail : newsAM@newsAM.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2길 8 미소빌딩 4층 우) 06673 등록번호 : 서울, 아00569 등록연월일 : 2008.5.1 발행연월일 : 2008.6.18 발행인.편집인 : 박경숙 제호 : 뉴스에이엠